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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달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녹음 금지·안내판·WiFi 분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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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달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녹음 금지·안내판·WiFi 분리 정리)

매장 CCTV를 달고 나서 "소리도 녹음되네요"라고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에서는 이 기능을 쓰면 안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정한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밖에서 영상을 보려면 인터넷 회선과 공유기 구성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설치 기사가 다녀간 뒤에 바꾸려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네트워크에서 챙길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 한눈에 요약

·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 원격 시청용 CCTV는 손님용 WiFi와 나누고 초기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1. 매장 CCTV에 적용되는 기준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설치 가능한 경우 — 범죄 예방, 시설 안전과 관리, 화재 예방처럼 법이 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설치 금지 장소 —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은 내부가 보이게 달 수 없습니다.
  • 목적 외 조작 금지 —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돌리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됩니다.
  • 안전 조치 —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집 안에 두는 홈캠과 달리 매장 카메라에는 불특정 다수가 찍힙니다. 그래서 설치한 사람에게 관리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2. 녹음 기능은 꺼 두세요

요즘 카메라는 마이크가 달린 제품이 많아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법 조항 —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 CCTV 운영자가 녹음 기능을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값 확인 — 카메라나 앱에서 소리 녹음이 기본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양방향 통화 — 스피커로 말을 거는 기능과 녹음 기능은 설정이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설치 당일 요청 — 설치할 때 녹음을 꺼 달라고 미리 말해 두면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쓰던 홈캠을 매장으로 옮겨 달 때 특히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3. 안내판과 운영 방침을 준비하세요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과 장소 — 왜, 어디에 설치했는지 적습니다.
  • 촬영 범위와 시간 — 어디를 언제 찍는지 적습니다.
  • 관리책임자 연락처 — 문의를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 운영·관리 방침 — 법은 CCTV 운영·관리 방침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은 출입구처럼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보이는 곳에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2023년 9월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는 안내판을 달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4. 원격 시청은 업로드가 결정합니다

밖에서 휴대폰으로 매장을 보려면 영상이 매장 회선을 타고 나가야 합니다.

  • 업로드 여유 — 영상을 내보낼 때 쓰는 것은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 속도입니다.
  • 카메라 대수 — 여러 대를 동시에 보면 내보내야 할 양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 고정 IP — 제조사 앱으로 접속하는 제품이 많아 대부분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선 연결 — 녹화기와 주요 카메라는 무선보다 랜선으로 연결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상품마다 업로드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대칭형과 비대칭형 인터넷 차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정 IP가 필요한 경우는 매장 인터넷은 뭐가 다른가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손님용 WiFi와 나눠 두세요

모든 기기를 망 하나에 붙이면 편하지만, 카메라와 녹화기가 손님 기기와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 게스트 망 분리 — 공유기의 손님용 WiFi 기능으로 손님 접속을 따로 떼어 둡니다.
  • 초기 비밀번호 변경 — 카메라, 녹화기, 공유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모두 바꿉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 제조사 앱이나 관리 화면에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정 공유 최소화 — 직원에게 계정을 줄 때는 보기 권한만 줍니다.

공유기 보안은 공유기 설정 점검과 같은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 공유기로 게스트 망을 만들기 어렵다면 공유기 임대와 구매 비교를 기준으로 교체를 따져 보세요.

6. 인터넷 신청할 때 함께 정할 것

CCTV는 인터넷을 개통할 때 함께 정해 두면 공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회선 종류 — 원격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선 경로 — 녹화기와 인터넷 단자가 멀면 배선을 따로 해야 합니다.
  • 결합 상품 — 통신사 CCTV 상품과 묶으면 약정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제 단말기 — 결제기와 CCTV가 같은 회선을 쓰면 동시에 접속하는 기기가 늘어납니다.

가정용 회선을 매장에 넣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가게 인터넷을 가정용으로 넣으면 생기는 일에 있습니다. 결제기까지 묶는 상품은 매장 인터넷에 카드 단말기를 묶는 조건을 참고하세요.

📋 한눈에 정리

내 상황이렇게 하세요
마이크 달린 카메라를 샀다설치 당일 녹음 기능을 끕니다
안내판이 아직 없다목적, 범위, 시간, 연락처를 적어 출입구에 붙입니다
밖에서 영상을 본다업로드 여유와 유선 연결을 확인합니다
손님에게 WiFi를 연다게스트 망으로 카메라와 나눕니다
집에서 쓰던 홈캠을 옮겨 단다녹음 기능과 초기 비밀번호부터 점검합니다
개업 전에 인터넷을 신청한다CCTV 배선과 회선 종류를 함께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매장 CCTV로 소리까지 녹음해도 되나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카메라에 마이크가 있다면 설정에서 녹음을 꺼 두세요.

안내판을 안 붙이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3년 9월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설치할 때 함께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격 시청을 하려면 고정 IP가 꼭 필요한가요?

제조사 앱으로 접속하는 제품이 많아 대부분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녹화기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라면 장비 업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화장실 앞 복도는 찍어도 되나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가 보이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도에 따라 내부가 비칠 수 있으니 설치 후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통신사 CCTV 상품과 따로 산 카메라 중 무엇이 나은가요?

통신사 상품은 설치와 관리가 묶이는 대신 약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산 카메라는 비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녹음 끄기와 망 분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함께 조건을 비교하는 기준은 왜 인터넷사은품인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장 CCTV 설치 전 확인할 네 가지

※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 해석과 적용은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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