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한 시간 반 끊겼는데 보상은 없느냐고 물으면 "그 정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이 끊겨도 같은 답을 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약관 기준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입니다. 2022년 개정 전 기준인 "3시간·6배"로 기억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장애 때 돌아오는 돈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반영되고, 다른 하나는 직접 신청해야만 처리됩니다.
💡 한눈에 요약
· 인터넷 장애 배상 기준은 연속 2시간·월 누적 6시간, 배상액은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입니다
· 요금반환은 자동으로,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신청해야 처리됩니다
· 느린 것은 장애가 아니라 최저보장속도 조항으로 따로 다룹니다
1. 기준은 2022년에 바뀌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6월 주요 통신사와 이용약관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 인정 시간 —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 배상 금액 — 초고속인터넷은 요금의 6배에서 10배로 늘었습니다.
- 자동 반환 명시 —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요금반환이 된다는 점을 약관에 적도록 했습니다.
- 참여 통신사 —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KT와 SK브로드밴드 고객지원 안내에도 연속 2시간, 월 누적 6시간, 10배 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설명된 글을 보셨다면 숫자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2. 자동으로 돌아오는 돈, 신청해야 받는 돈
두 가지는 이름도 절차도 다릅니다.
- 요금반환 — 서비스가 중단된 일수만큼 월정액을 일할로 계산해 돌려주거나 감면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손해배상 — 기준 시간을 넘긴 장애에 대해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고객센터나 매장에서 신청해야 처리됩니다.
청구서에 감면이 조금 찍혔다고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줄이 요금반환이라면 손해배상은 아직 신청 전입니다. 항목 보는 법은 첫 청구서 읽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조건
KT와 SK브로드밴드 안내 기준으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연속 장애 — 이용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연속 2시간 이상 쓰지 못한 경우입니다.
- 월 누적 — 한 달 동안 끊긴 시간을 더해 6시간을 넘긴 경우입니다.
- 고의·중과실 — 통신사 고의나 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안내합니다.
짧게 여러 번 끊겼다면 누적 기준이 열쇠입니다. 끊길 때마다 접수해 두어야 시간이 쌓입니다. 원인이 집 안인지부터 가리는 법은 기사 부르기 전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상액은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이며, 청구금액은 인터넷 회선 이용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이용료가 33,000원(부가세 포함 가정)인 회선이 30일짜리 달에 연속 4시간 끊겼다면, 한 시간 몫은 약 46원이고 4시간 몫의 10배는 약 1,800원입니다.
참고: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시간 환산 방식은 통신사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해 두면 장애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때 협의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5. 배상에서 빠지는 경우
SK텔레콤이 안내하는 초고속인터넷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가항력 — 천재지변이나 이용자 고의·과실로 생긴 경우입니다.
- 예상 못 한 단선 — 통신사 직접 책임이 없는 단선 사고 등입니다.
- 다른 사업자 원인 — 다른 통신사 서비스나 기기 장애로 생긴 경우입니다.
- 사전 안내 공사 — 망 공사를 미리 알린 시간대의 중단입니다.
KT도 불가항력과 고객의 고의·과실을 면제 사유로 안내합니다. 공유기 고장이나 선이 빠진 경우처럼 집 안 원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신청은 이 순서로 합니다
복구된 뒤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세요.
- 시각 기록 — 끊긴 시각과 복구 시각을 화면 촬영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 장애 접수 — 끊긴 동안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 배상 신청 — "손해배상 신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통신사는 요금감면 목록과 대조해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반영 확인 — 다음 달 청구서에 금액이 들어왔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인정 범위는 장애 손해배상 인정 기준에서 더 보실 수 있고, 처리가 겉돌면 통신사와 말이 안 통할 때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7. 느린 것은 다른 조항입니다
접속은 되는데 느리다면 장애 배상이 아니라 최저보장속도 조항을 봐야 합니다. 2021년 보도에 나온 KT 약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 방식 —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해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못 미치면 보상 대상입니다.
- 보상 — 측정 당일 이용요금이 감면됩니다.
- 해지 — 한 달에 5일 이상 감면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최저속도 — 1G 상품은 500Mbps, 500M 상품은 250Mbps입니다.
측정 조건은 최저보장속도 측정 순서를, 집 안 배선이 의심되면 유선 구간 병목 찾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한눈에 정리
| 내 상황 | 이렇게 하세요 |
|---|---|
| 연속 2시간 이상 끊김 | 복구 직후 손해배상 신청 |
| 짧게 여러 번 끊김 | 매번 접수해 월 누적 6시간 확인 |
| 청구서에 감면이 조금 찍힘 | 요금반환인지 확인 후 배상 별도 신청 |
| 사전 공지된 공사 시간 | 배상 대상 아님 |
| 접속은 되는데 느림 | 최저보장속도 조항으로 측정 |
| 신청했는데 반영 없음 | 접수 번호로 산정 근거 요청 |
❓ 자주 묻는 질문
한 시간 반 끊겼는데 배상 대상이 아닌가요?
연속 2시간에 못 미치면 연속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달 다른 장애와 합쳐 6시간을 넘기거나, 통신사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도 같이 끊겼는데 TV 요금도 10배로 받나요?
KT와 SK브로드밴드 안내는 인터넷 배상의 청구금액을 인터넷 회선 이용료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TV는 별도 약관을 따르므로 신청할 때 따로 물어보세요.
통신사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나요?
요금반환은 신청 없이 다음 달에 반영되는 구조지만,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신청해야 처리됩니다. 동네 전체 장애였더라도 본인 회선 기준으로 신청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한 손해도 배상되나요?
약관 배상액은 이용요금의 10배로 정해져 있어 영업 손실을 따로 계산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장처럼 인터넷 의존도가 크다면 가입 상품의 약관을 따로 확인하세요.
장애가 자주 나는데 통신사를 옮겨야 할까요?
같은 주소에서 반복된다면 회선이나 인입 설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 기록을 모아 두면 위약금 협의에도 쓸 수 있으니, 옮길지 판단하는 기준은 왜 인터넷사은품인가를 참고하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KT·SK텔레콤 고객지원 안내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했으며, 배상 조건과 산정 방식은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